입후보자에 광고비 받아챙긴 기자 결론은?...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소속기관서 광고비 200만원 받아 검찰조사

언론사 기자가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기사를 작성해주고 광고비를 받아 챙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로 잡지사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 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 보도를 빌미로 B 씨가 소속한 기관 직원 C 씨에게 광고를 권유해 배너 광고비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결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울산 선관위 관계자는 "B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잡지사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주고 광고비를 받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선관위는 언론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매개로 한 매수행위는 공정하게 취재·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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