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산 모 유치원 원장 A 씨에 대해 '선거법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선거법준수 촉구'이란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리는 조치다.
A 원장은 지난 22일 관내 B 구청장이 유치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 동안 B 구청장의 사진과 경력을 시각자료로 만들어 스크린에 상영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탈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강사를 초청할 때마다 시각자료로 소개를 해오던 상황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구청에서는 해당 자료의 제작이나 상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유치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명을 위해 만들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졸업식에는 학부모 등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조치를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 구청장은 올해 5개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했으나 경력 등을 담은 시각자료를 보여준 곳은 해당 유치원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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