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업적 700여차례 홍보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의무 있는 공무원 업적 홍보는 안 된다"

구청장의 업적 홍보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전 공무원 A 씨를 울산지검에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부산선거관리위원회

A 씨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 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페이스북, 밴드 등 SNS에 700여 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 자신의 일상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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