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공갈, 상해 혐의로 조직폭력배 A모(46) 씨와 대부업등록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B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쯤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건설회사 대표가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B 씨를 소개해 4억 원을 빌리도록 한 뒤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조폭임을 과시해 협박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 건설회사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 A 씨 등을 검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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