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나선다

박인근 원장 판결 문제제기, 생존피해자·수용자 유가족 피해 조사 결정

30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빠른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방안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로 이때 대법원은 일반 상고심 재판처럼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한 부산 형제복지원이 운영했던 차량들. ⓒ형제복지원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판결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특수감금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월만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해당 훈령이 위헌이라는 상황에 대해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제복지원의 생존피해자와 수용자의 유가족 등에 대해 피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국가기록원 등에서 관련 기록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 등을 일삼아 인권침해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이는 최소 551명으로 알려져 있으면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들은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성폭력과 구타, 학대 등의 인권유린이 행해졌다.

이번 검찰의 비상상고 조치에 대해 여준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권력을 가진 검찰에서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며 "할 수 있는 만큼 사실을 밝혀내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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