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필요해"

국회에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 전달...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박정희 정권때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국민들을 불법 감금 수용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 지난 9월 6일 오전 부산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서 국토대장정 출발 기자회견을 가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 등을 일삼아 인권침해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당시 부산시는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따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랑인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선 지난 2016년 7월 다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1년여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및 강제실종보호협략의 비준·가입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생존자 모임은 지난 9월 6일 형제복지원이 위치해 있던 부산 주례동에서부터 486.44km를 걸어 청와대로 가는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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