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한다

검찰 과거사위, 장 씨 사건 포함 5건 2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

검찰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다. 장 씨가 사망한 지 3290일 만이다.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차 회의 결과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한 '2차 사전조사 대상'을 결정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을 포함해 △춘천 강간 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 철거 사건(2009년)이다.

이들 사건은 대체로 검찰의 편파 수사 혹은 부실 수사 등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춘천 강간 살해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장자연 사건과 정연주, 용산 참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한편 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8건의 본조사 대상도 밝혔다.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지난 달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12건의 1차 사전조사 권고 목록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대검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8건의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본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의혹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이다. 이들 사건은 진상조사단의 자료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조사 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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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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