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아들 석방 시켜줄게" 지인 속여 금품 챙긴 부부

경찰, 검찰 인맥 있다고 속여...청탁비 명목 총 2550만원 가로채

지인의 아들이 구속되자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남편 권모(43) 씨를 구속하고 아내 박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안모(55) 씨를 만나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255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아 물건을 치워야 한다며 속이고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아 침입해 컴퓨터, 쇼파, TV 등 총 1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안 씨에게 경찰과 검찰에 인맥이 있다고 속이고 수사기관에 돈을 건넨 것처럼 가짜로 메모지를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권 씨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 씨의 신고로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권 씨 부부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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