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돈 10만 달러 받았다"

검찰 조사서...다스 등 나머지 의혹은 부인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수수 의혹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 수수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 배임 등 20여 개 안팎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이 관계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10만 달러는 김희중 전 실장이 이미 검찰에 자백한 바 있는 금액이다. 그는 국정원의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비록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이 자신의 입장과 배치됐으나, 이들의 주장을 허위로 치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해당 내용이 정리된 청와대 문건을 제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큰형 이상은 씨 명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씨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와 함께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땅 2159㎡를 15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 원에 팔았다. 둘은 매각 대금 일부를 활용해 1987년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을 사들였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 일부가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에 사용됐다면, 이는 도곡동 땅과 그 판매대금이 곧 이 전 대통령 소유였음을 입증하는 고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연결고리도 완성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자택에 귀가해, 자신을 기다리던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 측근들에게 검찰 조사에 잘 대응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자택에서 칩거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밤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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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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