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동주택 입주자교육 쉽고 간편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연간 4시간 교육이수 의무

경남 거창군는 2018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실시하여야하며, 각 공동주택 구성원은 연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2017년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개별 회비납부 등 신청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올해는 거창군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도 일괄 지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자 모두가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창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온라인 교육. ⓒ 거창군
본교육은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관리교육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 매월 20일∼28일까지(상세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수강신청후 다음 달 1일∼31일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시건축과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분쟁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온라인 수강을 받아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상호간 이해증진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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