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A모(46) 씨와 간부 B모(4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하청 광고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하청업체 자금 8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구청에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낸 것처럼 수납내역서 47매를 위조해 회계장부에 첨부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4억60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하청업체 입장을 이용해 거래지속을 대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대표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세금계산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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