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강 사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사장은 검찰에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자신은) 실권이 전혀 없었고, 인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쥐고 있었다"면서 "여러 정황상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강 사장의 진술은 수사 초기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강 사장은 줄곧 다스와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강 사장은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미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으로부터도 "아버지의 지분은 작은 아버지인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다수 증언을 확보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차남 고(故) 김재정 씨 순으로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를 모두 관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에 대해 자백하며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점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인 다음 달 초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가운데,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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