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입수해 확인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뇌물수수 액수는 4억여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2008년 4~5월 경에 국정원장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교부해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8월 경에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고소장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의혹 제기가 많았음에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책론에도 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보답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MB 공소장'인 셈이다.
전 의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전달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의 죄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원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 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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