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 명의로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비밀 창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몰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영포빌딩 압수물 중에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주말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돼 있으니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그 문건은 거기(영포빌딩)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며 "그 압수물에 대해서 추가로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이미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상태"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무관하거나 무관하다고 주장되는 창고에 그런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는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스에서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수사는 '140억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본래 수사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 창고'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 작성된 MB 청와대 서류들도 무더기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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