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서 검사 외에도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내부 고충 처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서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검찰 간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일 서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이어진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고위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후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점에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주장 등에 의하면 검찰 내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조직을 떠난 사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인권위는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간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찰 내 성희롱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서 검사가 사건을 드러낸 이후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왜곡된 논평이 확산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검찰청 내외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2차적 가해에 대해 검찰 조직 내 구성원들의 특별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서울지검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모 씨가 검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찰조직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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