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과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수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대변인으로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엮어 보도자료로 만든 것이지, 하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공모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 전 대변인도 직접 "난 대변인 직책으로 '현안 TF'에 참석한 것"이라며 "대변인의 기본 임무가 기사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과장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남 전 원장은 전임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4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전 원장은 '현안 TF'를 꾸린 뒤,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향후 수사나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등을 삭제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
남 전 원장과 하 전 대변인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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