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황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낮 12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한 사찰에 안치된 유골 보관함의 유리문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서 열고 그 안에 보관된 금목걸이와 금반지 각 1점씩 총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다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부산 기장군 인근에서 전전해 왔다.
아내마저 가출해 심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황 씨는 해달 사찰에 기도를 하기 위해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찰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자주 갔다가 유골함에 귀금속이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훔친 귀금속은 팔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사찰을 다시 방문한 황 씨의 차량을 추적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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