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물 관리소장 A모(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의 한 지상 20층짜리 아파트 건물 관리소장으로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B모(여) 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집 주방에서 식기를 깼다.
또한 지난해 11월 17일 오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아파트 8가구에 들어가 보일러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당시 아파트에서는 17가구에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누출된 가스에 작은 불꽃만 발생해도 폭발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A 씨는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알리기 위해 가스유출 사실을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실 창문을 열어 사고를 예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B 씨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유출되도록 했다"며 "당시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 스파크나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경찰이 출동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파트 일부 주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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