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학원장이었던 신모(46)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당시 고교 2학년이었던 A모(현재 20) 씨를 협박해 성관계 맺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00여 차례가 넘게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씨는 A 씨에게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B 씨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총 69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학교생활보다 학원생활에 더 적응하고 있는 A 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학원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첫 성관계 이후 신 씨는 나체사진과 성관계동영상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돈을 갈취해왔다.
또한 신 씨는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항하면 "오늘 100명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의 직장과 모교 후배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3년간 신 씨의 협박이 계속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집착이 끊이질 않자 최근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이 망하면서 빚쟁이들의 독촉에 못 이겨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하고 있던 신 씨를 지난 13일 긴급체포했다"며 "신 씨가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들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들을 분석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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