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상납금 운영 방법, 용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 원을 받았다. 이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돈은 35억 원에 달한다.
건네받은 자금의 관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본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금고에 돈을 넣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했다.
조사 결과, 35억 원 가운데 약 15억 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 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주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다.
차명 휴대전화 요금과 사저 관리, 치료비 등에 들어간 돈은 약 3억6500만 원이며, 측근인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현금으로 받아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순실 및 3인방 등과의 통화를 위해 개설된 차명 휴대전화는 51대에 달했고, 요금은 1300만 원이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은 3인방에게 휴가비나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씩, 활동비로 매달 300만~800만 원 등 총 9억7600만 원을 주면서 '관리'했다. 이 과정에도 최 씨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18억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6억9100만 원은 최순실 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2억 원은 이재만 비서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용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급된 상납금 액수가 정확히 최순실 씨의 메모에 기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최 씨는 자신의 수첩에 J(정호성) 13년 3000만 원, 14년 5000만 원, 15년 5000만 원(합계 1억3000만 원),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An(안봉근) 13년 3000만 원, 14년 5000만 원, 15년 3000만 원(합계 1억1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3인방이 받아간 돈과 일치하는 액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 자금 상납금의 관리, 사용에 일정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최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1억5000만 원을 건넸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5억 원의 경우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 이번 추가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금) 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용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국고손실, 뇌물죄는 용처는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민 끝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납받은 돈이 전부 현금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수집할 수 있는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자료 토대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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