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도 최순실이 '쌈짓돈'처럼 썼다

이재만 "쇼핑백 전달할 때 박근혜와 최순실 함께 있는 것 다수 목격"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뇌물) 사건에서도 최순실 씨가 개입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밝힌 데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자신이 상납받은 특활비에서 별도로 1000만 원(휴가비)~2000만 원(명절비) 등 합계 총 4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명절비, 휴가비, 전별금과 별도다.

특히 검찰은 이들 '3인방'에게 휴가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의 압수물에서 피고인이 2013년~2015년 '3인방'에게 합계 3억 7000만 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최서원의 자필 메모(포스트잇)를 확인했다.

'3인방'은 모두, 최순실 씨의 수기 메모가 자신들이 국정원 상납금 중에서 그 기간동안 받은 명절비, 휴가비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순실 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서는 피고인(박근혜)과 최순실 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시한 최순실 씨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정황이 담긴 자필 메모


또 최순실 씨의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중 일부기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최 씨의 독일 도피 전까지 최 씨는 매월 1000만~2000만 원 상당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가 전달돼 사용됐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특히 최 씨가 독일로 도피한 후 의상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의상실 비용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직접 의상실에 찾아가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살림을 담당했던 이재만 전 행정관은 관저에서 상납금을 포장한 쇼핑백을 전달받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다수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영선 전 행정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의 운전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전달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쇼핑백에 포장된 상납금이 최서원에게 전달된 것인지 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최서원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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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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