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사건이나 '부실 수사' 의혹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 기록들이 검찰에 보존돼 있기 때문에 실무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내부 자료에 접근권을 가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협업으로 과거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 의혹을 규명해온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를 한다.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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