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여야 예산안 협상 타결

공무원 증원 9000명선, 일자리자금 3조…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결국 합의를 도출해 냈다. 여야가 모두 각자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합의안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여야 3당은 가장 첨예한 사안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은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안 1만2000명, 여당 협상안 1만500명, 국민의당 수정안 9000명, 한국당 주장 7000명을 놓고 협상한 결과다. 단 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분, 이른바 일자리 안정 자금은 규모 면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이 사업 예산을 2조9707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단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대 조건을 달았다. 조건은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앟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이었다.

누리과정 전입금은 2조586억 원으로 하되 이 역시 "2019년도 이후 누리과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대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은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부터 인상 및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예산 부수 법안이었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3000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은 과표 200억 초과일 때 22%이다. 초고소득을 올린 법인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 셈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건과 마찬가지로 유보 입장을 밝혔다.

남북협력기금과 일명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보험 재정 전입금 규모는 각각 400억, 2200억 원을 감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법인·소득세 관련 한국당이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합의가 미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국회 재적 과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추경 때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반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추경안은, 통과됐었다.

본회의는 예결위 간사들 간의 협의와 실무진의 수정 작업을 거치는 대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실무 작업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5일 중 개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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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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