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석모(31)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석 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 30분쯤 부산 서구 안남로의 한 건물 2층 거실에서 서모(27)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군대 제대 후 불상의 이유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면서 가족의 권유로 숨진 건물 1층에서 타로점을 운영하는 이모(46) 씨에게 신내림을 받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층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해당 숙소에는 숨진 서 씨 외에도 40대 1명, 30대 2명 총 4명이 업주 이 씨에게 신내림을 받기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날은 서 씨가 석 씨 등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서 씨를 보고 태연히 119에 신고한 석 씨의 휴대전화에는 서 씨를 폭행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발견됐다.
지난 15일 숨진 서 씨의 부검 결과는 '외력에 의한 복부장파열'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석 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때렸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 씨와 함께 동료 한 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석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결국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타로점 업주는 1층에 가족과 함께 있었으나 숙소에 4명이 모이게 된 계기가 업주에게 있으므로 수사를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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