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으려다 숨진 20대..."폭행으로 사망"

"숙소를 마련해 사람을 모은 타로점 업주 책임 있다" 경찰 확대 수사 계획

신내림을 받기 위해 타로점 업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석모(31)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석 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 30분쯤 부산 서구 안남로의 한 건물 2층 거실에서 서모(27)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군대 제대 후 불상의 이유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면서 가족의 권유로 숨진 건물 1층에서 타로점을 운영하는 이모(46) 씨에게 신내림을 받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층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해당 숙소에는 숨진 서 씨 외에도 40대 1명, 30대 2명 총 4명이 업주 이 씨에게 신내림을 받기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날은 서 씨가 석 씨 등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서 씨를 보고 태연히 119에 신고한 석 씨의 휴대전화에는 서 씨를 폭행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발견됐다.

지난 15일 숨진 서 씨의 부검 결과는 '외력에 의한 복부장파열'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석 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때렸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 씨와 함께 동료 한 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석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결국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타로점 업주는 1층에 가족과 함께 있었으나 숙소에 4명이 모이게 된 계기가 업주에게 있으므로 수사를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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