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얼룩진 LH 공사...간부들 3년간 수십억대 '함바비리'

시공사 간부들까지 500만 원~1억800만 뇌물수수 "피해는 현장 근로자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 시공사 간부 20여 명이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에게 15억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LH 충북본부 간부 남모(53) 씨와 시공사 간부 김모(51) 씨, 함바 브로커 한모(53)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H 소속 공무원 6명과 시공사 관계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바 브로커 한 씨로부터 총 370여 회에 걸쳐 15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LH가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 35곳의 식당 운영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 씨 등은 브로커 한 씨로부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뇌물 수수액이 가장 큰 LH 간부 남 씨와 시공사 간부 김 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한 씨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브로커 한 씨는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 원씩을 받아 15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일부 시공사들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한 씨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함바 브로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와 건설 시공사 간부들에게 제공한 현금뭉치. ⓒ부산경찰청

특히 함바식당을 놓고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할 경우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함바비리에 연루된 시공사들은 이런 규정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LH도 건설관리지침에 따라 현장식당 선정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대장은 "사실상 뇌물에 사용된 돈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적인 피해는 근로자들이 받는 악질적인 범죄행태다"며 "LH 공사 간부들과 시공사들까지 전국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를 받고 브로커 한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뇌물제공 내역을 확보하고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이들의 혐의를 밝혔내으며 이외에도 함바식당과 관련된 뇌물수수관행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신고 전용앱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LH건설현장에는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LH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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