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뇌출혈 증세로 입원한 환자 70대 A 씨가 추석 연휴인 10월 5일 상태가 악화되면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후 잠시 호전됐으나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그러나 긴급 수술 당시 A 씨의 담당 의사였던 신경외과 B 교수 대신 같은 과 C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애초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B 교수가 수술한다고 작성돼 있었고 수술 현황 안내판에도 B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면서 병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긴급 수술이 있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병원이 쉬는 기간으로 담당 교수께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른 교수가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달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없었기에 같은 과 당직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도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잘 못 한 부분이 맞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담당 교수께서도 그때 상황이 돌아온다 해도 자신이 못 갔다면 다른 교수에게 맡겼을 것이고 우리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교수가 없었다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유족 측은 A 씨가 사망한 후 병원 측에 항의를 했지만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부산대병원 측은 "정말 병원과 얘기할 의향이 있다면 유족이 원하는 내용을 병원에 직접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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