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경찰 해당 교수 구속영장 신청..."이번 사건 계기로 내부 폭행과 비리 근절되길"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대병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대병원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다. ⓒ유은혜 의원실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인권위는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에는 부산대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병원도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 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병원 A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 11명 중 10명이 A 교수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전화통화 등 직간접적으로 회유·압력·설득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선처 청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 서부경찰서는 A 교수의 폭행 혐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B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대병원노조 장재범 지부장은 "전공의들은 자신의 학점과 수료평가, 취업 등에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해 폭행 사실을 밝히지 못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부의 폭행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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