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설(說)에 대해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개혁위는 8일 적폐청산TF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국정원 소유 및 특수 관계,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인물 사찰,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 △감사원 세월호 감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개혁위는 세월호 매입 및 등기·증개축·운항허가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주명이 '청해진해운'으로 돼 있고,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의 주식과 선박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진실'은 있다)
'국정원 실소유주설'이 처음 제기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이름의 파일에 대해서는 2013년 국정원이 국토부로부터 2000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 보안측정 요청을 받아 실시한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데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자체 판단으로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넣었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가족의 정보를 해킹했다는 의혹,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심리전단팀이 세월호 관련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세월호 관련 북한의 유언비어 확산 및 남남갈등 조장 대응 차원에서 허위, 왜곡 선전을 정정하는 사이버 대응 등을 수행하였으나 소규모 사이트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반대 활동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 국내 부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관여한 흔적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온라인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정황 등을 직무 범위 일탈로 보고, 관련자 징계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15개 적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의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국회 정보위와 국민이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후 필요성을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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