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을 탈당한 김무성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출처가 앞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 [단독]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에도 불법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6일 적폐청산TF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받고 이같이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은 지난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야당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했고, 'NLL' 논란은 대선 직전 여야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크게 번져갔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인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했던 발언은 NLL 논란을 더욱 키웠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 일부를 7분여에 걸쳐 거의 그대로 낭독해 불법 열람, 유출 파문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서 본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발언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이러한 의혹은 이날 개혁위 발표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당시 발언과 국정원 보고서 내용을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김무성 의원)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보고서)
개혁위는 국정원 보고서가 김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발췌본 보고서가 2012년 12월경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유출된 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 그대로 김 의원에게 흘러간 셈이다.
국정원은 김 의원 등 정치권뿐 아니라 <월간조선> 언론에도 같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8대 대선 이후로도 NLL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3년 1월 <월간조선>은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이라며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적폐청산TF는 △월간조선이 입수·보도한 문건에 복사방지용 특수문자가 있어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이고, △월간조선에 게재된 보고서 말미에 '추가 배포' 표시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해당 보도의 출처 또한 청와대에 배포된 보고서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된 비밀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남 전 원장은 NLL 논란이 일던 2013년 6월 24일 오전 '본인의 소신'이라며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하고, 같은 날 정오경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후 당일 오후 정보위원들에게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언론에 알려진 발췌본 보고서는 10쪽에 불과한 반면, 공개된 전문은 무려 103쪽에 달하고 남북정상간 대화 일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더라도 남북정상간 대화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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