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무등록 투자법인 총괄회장 A모(49)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모(50)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2년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각 지역에 투자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사업으로 "원금 보장, 연 15~18% 수익금 지급"한다고 속여 2100여 명을 상대로 총 1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실적우수자 연수 등으로 알게 된 사이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왔다.
실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100억 원 중 약 400억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계좌내역 등을 확보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유사수신 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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