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해피벌룬' 인터넷 판매한 20대 덜미

서울지역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흡입..."식자재용으로 판매했다" 혐의 부인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속칭 마약풍선 '해피벌룬'을 판매하고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 과다흡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흥가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자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다 적발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과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심각할 경우 뇌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단속이 요구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웃돈만 주면 미성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감시와 대처가 요구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판매한 판매총책 A모(25) 씨와 상습 흡연자 B모(26) 씨를 구속하고 흡연자 C모(35.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 100여 명에게 약 4만2670개의 해피벌룬을 판매해 5547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게임아이템 허위판매 글을 올려 34명에게 총 5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압수한 마약물품.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기 혐의로 B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산화질소 주입기를 발견, 출처에 대해 추궁한 결과 해피벌룬 판매총책인 A 씨와 상습흡연자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A 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피벌룬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서울지역 유흥가와 클럽에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퀵 택배 및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마약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커피카페 등에 식자재용으로 제공한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피벌룬 흡입 정황을 확인해 판매총책과 상습흡연자들을 붙잡았다"며 "현재 판매총책은 식자재용으로 판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주로 새벽 시간대 판매한 정황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마약 흡연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인터넷 불법 거래와 마약 사범에 대해 조사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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