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77)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SNS를 통해 만나게 된 부산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8회에 걸쳐 총 98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오던 A 씨는 피해자에게 "북파공작원 출신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전두환 시절부터 많은 공을 세웠다"고 속여 생활비와 총알 구입비 등을 요구하며 돈을 뜯어냈다.
그러나 A 씨는 서울에서 거주하던 기초수급자로 사기 행각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의사는 "같은 보수성향으로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게 됐다"며 "만날 때마다 현금과 돈을 요구했다. 송금해준 돈까지 합하면 2500만 원이 넘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소지 주장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씨의 거주지를 확인했으나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장난감 총이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던 자로 상습적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장과 A 씨의 주장이 서로 다른점은 있으나 실제 사기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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