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 걸린 사실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A모(26.여) 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동거남 B모(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쯤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걸렸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거남 B 씨의 "방값을 내라"는 요구에 성매매를 시도하게 됐다.
특히 A 씨는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할 때 남성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해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에이즈 보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재 성매수남들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A 씨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3차례 출석 통보를 보냈으나 A 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부산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성매수남은 한 명이지만 진술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며 "동거남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감염여부를 확인해 보호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는 감염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치료와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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