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교구업체로부터 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학교법인 H 학원의 이사장 김모(69) 씨와 이 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전 행정실장 안모(60) 씨, 전 행정과장 우모(57)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간 전 행정실장과 행정과장으로부터 승진 및 인사발령 혜택 등 부정청탁과 함께 23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행정실장과 행정과장은 같은 기간 동안 학교와 거래하는 급식·교구 업체에게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87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의 전 행정실장과 행정과장은 급식·교구 업체로부터 챙겨온 돈 중 일정 금액을 김 이사장에게 상납하듯이 지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실 직원들이 주도해서 거래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했다"며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같은 재단 산하의 행정실장들끼리 왕따 취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행정실장과 행정과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김 이사장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이사장 아들은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채용되기 위해 출제위원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적발돼 5월 구속됐다. 당시 김 이사장은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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