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 씨와 김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당시 심리전단 팀장(3급)이자 현직 국가정보원 2급 직원인 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문 씨가 야당 통합 정치 운동을 하자,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심리전단 팀원들과 함께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 또한 국정원이 이른바 좌편향 배우로 분류한 이들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유 씨가 문 씨의 정치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법 위반,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0일에는 유 씨와 함께 심리전단 팀원 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서 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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