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여부' 공식 검토 지시

소년법 폐지 청와대 26만 청원에 "답변 필요하다"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최근 10대 미성년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식적인 논의를 지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에 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 발의안이 이어지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 통해서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라며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 논의하기도 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고 15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형량 상한선이 청소년의 흉폭한 범죄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반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청원 사항 가운데에는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며 "직권처리 사안이긴 하지만 절차나 시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 거쳐서 언제쯤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소년법 개정과 같은 입법 사안에 대해선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라"면서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자살 예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기간동안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필요한 건지 (살펴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자살률 높다고 늘 문제로 지적하고 우리 국정과제 속에도 자살률 낮추는 게 있다"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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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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