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6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엘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9년여 동안 2억27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씨는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허나 재판부는 위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엘시티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등 직무에 관련해 금품을 받았기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전과가 없고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장기간 거액을 수수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며 금품 제공을 요청하면서 대가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서 시장의 경남고 동기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으로 친박계 부산 지역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 등 부산 유력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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