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윤리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이날 제명 결정은 주성영 부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뤄졌다.
주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 보도가 맞는지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강용석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윤리위원들은 아니라고 믿을 정도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제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11명 정원 중 출석한 7명의 윤리위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의 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강 의원 제명 건을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제명되고, 향후 5년간 한나라당 입당이 금지된다.
'대구 밤문화 사건' 언급한 주성영 "결국 엉터리로 드러났지 않나"
주 부위원장은 제명 이유와 관련해 "해당 학생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고, 해당 기자(<중앙일보>)의 설명을 간접적으로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면서도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 자체만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보선을 의식한 판단이냐"는 질문에 주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정치적 판단만 동원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성희롱당' 딱지를 빨리 떼겠다는 것.
주 부위원장은 "윤리위는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수사 기관도, 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 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안상수 대표는 우리(윤리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발언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강용석 의원도 <중앙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그 때 (법정에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강 위원장은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과거 대구의 '주성영 의원 사건', '임인배 의원 사건' 같은 경우 나중에 엉터리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성영 의원 사건'이란 주 의원이 대구에 국정감사차 내려가 피감기관에 향응 접대를 받고, 술집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주 의원은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인배 의원 사건' 역시 임인배 전 의원이 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에게 향응 접대를 받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으로, 역시 임 전 의원이 해당 언론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강 의원은 10일 안에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심 신청을 하면 재심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당 기자에게 밝혔고, 당 소속 국회의원인 제가 강하게 해명했음에도 충분한 확인, 검증 없이 이뤄진 윤리위 결정에 유감"이라며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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