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새누리당 지지' 전화 선거 운동에 이용한 전 한국자유총연맹 인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지난 달 26일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에서 청년회장을 맡아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증 개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휴대폰 개통 등 정착 지원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북자 116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 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안산 단원 갑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
탈북자 김모 씨에게 탈북자 명부를 주며, "김명연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돌리라고 한 것. 이에 김 씨는 당시 김명연 후보 캠프 사무실에 직접 가서 약 보름간 탈북자들에게 지지지 호소 전화를 돌렸다.(☞관련기사 : [단독] 자유총연맹 간부, 탈북자 정보 불법 이용해 "새누리 찍어라")
이같은 사실은 안산 단원 갑 지역구 주민 탈북자 A 씨의 귀에 들어갔고,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탈북자) 김 씨로부터 '김명연이를 찍어야 한다'는 전화를 한두 번 받고 김명연 후보를 찍었다는 (탈북자) 동료들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전화를 직접 받은 탈북자 B 씨도 프레시안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했다"며 이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 제59조 2호 위반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고발자 A 씨는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착을 도와주어야 할 자유총연맹이 오히려 탈북자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사건"이라며 "자유총연맹 단체 차원에서 탈북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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