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9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삼성동을 떠났고 10시 19분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말 없이 3층으로 올라갔다.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당초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4번 출입구 계단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참석하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