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경고 "양도하면 6억인데 증여는 13억…이 세금 다 내고 증여했을까"

임광현 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장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세금 회피를 위해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경고했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특히 5월 9일 이후)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세금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를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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