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이력

'강자 편에만 선 인물' 논란 거셀 듯..."재판관 자격 우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가니법 위헌소송을 변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학대 및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정되었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로도 국민에게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국민적 지지를 업고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교직원이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형량을 7년,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범죄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장애인보호 및 교육 시설 기관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했을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그간 장애인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주원인으로 비판받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도가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변론을 진행했다며 헌법재판관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도가니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로서 착수금 4400만 원, 성공보수 2억9700만 원으로 수임 계약해 이 사건 변론을 맡았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이 도가니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근거는 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다. 이들은 도가니법 중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해당 위헌소송을 진행한 재판관이 이 후보자의 전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대리인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다.

위헌소송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자 측의 위헌 주장에 관해 "해당 조항이 청구인 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백 의원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볼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내는 중 정부의 인권 침해에 눈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인권위원 재직 시잘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인권위 입장 표명에 반대했다. 경찰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제동을 걸기 위한 관련 법 개선에 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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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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