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후임 이선애, 강남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박주민 "아파트 매매 차익 6억 남기고 1.9억 적게 신고"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2008년 강남 아파트를 팔면서 시세 차익을 5억8500만 원 남겼지만,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 원 적게 관할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14일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샀다가 2008년 4월에 팔았다. 아파트의 보유 기간은 7년이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했다.

부동산뱅크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를 샀던 2001년 12월 당시 시세 평균은 3억1500만 원이었고 팔았던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 원에 달했다. 시세 평균에 따른 시세 차익만 5억8500만 원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900만 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인 9억 원보다 1억9100만 원 정도 적게 신고됐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당에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선애 후보자는 현재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으며, 신고한 재산은 모두 23억 160만 원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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