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에 "혐의가 공무상기밀누설 하나인데,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 PC인지가 전제가 되어야 증거가 의미 있다"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했었다.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 PC는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체제인데,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명이 애플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는 것이었다.
태블릿 PC 신빙성 의혹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줄곧 제기해왔다. 이에 보수 단체는 태블릿PC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만들어 "태블릿 PC 진위를 밝히라"며 JTBC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이 제기한 기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안드로이드 체제의 경우 (반복 내려받기를 하면) 동일한 파일명 뒤에 하이픈과 숫자가 추가되지만, 아이폰의 경우 반복 다운된 파일엔 숫자만 추가되는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기존에 낸 증거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다툴 수 있겠는데, 이미 제출된 증거를 다 동의해서 증거 관련해 다른 의견 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는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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