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향후 '늙은 원전' 수명연장 시도에 쐐기

차기 주자들도 부정적, 수명연장 비용도 천문학적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환호성이 쏟아졌다. 정부의 행정 조치에 관해 좀처럼 시민 사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던 법원이 이번에 이례적 판결을 내렸음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실상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이 불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호제훈, 이민구, 이정훈)는 국민소송대리인단 등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015년 2월 27일 낸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엄밀히 따지면 법원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원자력 안전을 다루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절차나, 필요한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노후 원전 수명을 늘려 정부의 판단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나 정부가 사실상 '한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의 원전 안전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다시 허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재판부는 원안위 처분을 무효로 판결하지는 않았다. 원안위의 처분만 취소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수명 연장 절차를 다시 밟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 중에 최신기술 적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 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최신기술 적용 기준을 지키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사실상 월성 1호기 폐기 절차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고측 대리인단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는 "최신 기술 적용 지침을 준수해 수명연장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비용도 만만찮다. 약 5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추정도 있다.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다고 해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 기간도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재판을 더 치러야 하겠지만, 이 변호사는 "향후 수명이 다하게 될 원전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명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차례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를 제외하면, 수명이 만료되는 다음 원전은 고리3호기인데, 만료 시점은 2024년이다. 2020년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들의 수명 연장의 '꿈'은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월성 1호기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고려돼야 한다. 대선 정국에 들어선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찬성할 차기 주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월성 1호기처럼 30년 지난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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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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