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압수수색의)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할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 특검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 "정 전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을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의 추가범죄 가능성 및 기존 의혹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외에도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폭넓게 조사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 "조 대위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위가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 대위의)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가 전날 특검 조사 중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어차피 모녀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르며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정 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는 등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특검보는 "(정 씨와) 관련된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정 씨나 독일 검찰 측에서 연락받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데 대해서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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