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이 가시화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3일 특검이 아닌 현재 "검찰의 수사 내용으로 탄핵한다면 나는 특검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까지 모두 마친 후 탄핵을 추진하라는 주장으로, 이는 1년여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해주려는 것과 같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120일, 탄핵 절차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 "특검을 취소하고 탄핵을 하든지, 특검이 끝나고 탄핵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안을 재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구성안을 두고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 터라 이 대표의 이날 말은 향후 청와대나 친박계가 국회에서 추진되는 탄핵 절차에 딴죽을 걸 것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의 혐의 입증이 완료되기 전에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라는 대통령 탄핵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논리로 최종 심판을 지연 및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특검 정국에 대비하기 위해 4~5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싸움 장기전을 준비 중인 모습이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의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지 않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많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 위반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99%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다"고 평했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은 일반 범죄처럼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와 관련해 "억장이 무너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대표로서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다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개헌이 되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위해 대권에 못지않은 큰 일을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에도 당 안팎의 즉각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12월 21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건 조기 전당대회건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의견을 모으는 데 나한테 책임이 있다. 합법적으로 당원이 뽑은 당 대표니 이 기간 당 개혁안에 대해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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