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목소리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 된다"

박근혜 측 '사상누각' 비판에 검찰 강력 경고

청와대 등이 검찰 조사를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입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관련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했다.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최순실 씨 측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밝혔으며, 관련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 수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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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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