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하는 경찰 행진금지 결정 반복에 비판 고조

경찰 금지 권한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운동 탄력받을 듯

경찰이 두 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도심 행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인근 지역의 시민 행진을 관행적으로 금지해도 법원이 허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라보는 경찰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후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이 경로 중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상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반발한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획대로 행진은 진행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서 두 차례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처럼 오늘 집회도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건통보 말고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고 장애인 학교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조치를 해 비난받고 있다.

청와대에서 600m 떨어진 서울맹학교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낮 시간대에 집회가 '시각장애학생의 보행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탄원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은 경찰 측이 먼저 학교 측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부모와 장애인단체는 학생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일단 그동안 경찰의 광화문 집회 '마지노선'이 뚫렸다는 점이 그 하나다.

경찰은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봉쇄하고 충돌까지 불사해가며 철벽 사수해왔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내자로터리∼광화문∼안국로터리로 이어지는 율곡로까지 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버스 차벽을 내자로터리 방면까지 후퇴했다.

그동안 법원은 경찰의 행진금지에 대한 주최측의 소송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왔다.

경찰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진금지 집행을 반복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에는 두 주 연속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에게 행진 금지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오늘 집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율곡로 행진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장소의 상징성에 더해 최근 집회에 임하는 시민의 태도가 성숙해진 점도 법원의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