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관 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 10분 만에 우 수석에 대한 고발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9시 45분께 개의를 선언하고, 우 수석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4명의 야당 의원들만 토론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아무도 반대 토론을 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발언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자체가 정 원내대표가 유일했다. 정 원내대표는 9시 54분 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위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이의가 없자 만장일치 가결을 선포했다. 회의는 바로 산회됐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진석 운영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野 "이원종·이재만도 국회 위증으로 고발해야"
가결 전 있었던 야당 의원들의 토론은 우 수석에 대한 고발에 찬성하는 취지라기보다, 우 수석의 고발은 당연하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비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같은 법률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이원종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김관영 수석부대표도 "이원종 실장과 여러 수석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그 이후 잇따르고 있는 언론 보도나 어제 대통령 사과문 등으로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위증 여부, 고발에 대해 여야 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 실장 등의) '절친한 사이가 아니다', '비선 실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언은 증언감정법 14조를 어긴 위증으로 고발돼야 한다"며 "만약 이 실장이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실장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럼 국민, 언론, 국회의원들이 다 비정상이란 말이냐. 묵과할 수 없는 위증"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언론에 의하면 정윤회 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재만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아는 사이이지만 친하지 않다'고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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